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의 세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10. 20.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의 세금 처리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 소득 구분: 사업자는 사업소득, 직원이 된 가족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 세금 혜택: 직원이 된 가족은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사업자와 직원이 된 가족 모두 직장가입자로 4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비용 처리: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 소득 분배: 동업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 비율에 따라 사업 소득을 분배받아 각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세율 적용: 소득이 분산되므로 개인별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구간이 낮아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책임: 공동사업자는 사업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 4대 보험: 공동사업자 수만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가족 구성원의 소득 수준, 사업의 규모 및 형태,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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