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무급휴가 기간 동안에는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급휴가로 인해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해당 기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월 급여를 해당 월의 총 일수(또는 근로일수)로 나누어 무급휴가 일수만큼 공제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 방식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원칙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