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계산 시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월 급여로 계산해야 하나요?

    2025. 10. 20.

    무급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무급휴가 기간 동안에는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급휴가로 인해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해당 기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월 급여를 해당 월의 총 일수(또는 근로일수)로 나누어 무급휴가 일수만큼 공제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 방식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원칙에 부합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무급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무급휴가 기간 동안 연차휴가는 발생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연말정산 갑근세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땅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외자산이 회계감사에서 어떤 위험요소로 작용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