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선물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2025. 10. 20.

    직원 선물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는 복리후생비로 간주되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 관련성: 회식비와 마찬가지로 직원 선물 구입 비용이 직원의 복리 증진 등 사업과 관련된 목적으로 지출되어야 합니다.
    2. 적격 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직원의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업무 관련 지출임이 입증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공급자: 선물을 제공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는 부가세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계없이 자기나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경우로서 경조사, 명절, 창립기념일,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를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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