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급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중 지원금 받은 금액의 일수만큼 해당 월에 비과세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2025. 10. 20.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중 정부 지원금을 받은 일수에 대해서는 해당 월에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 지원금을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회사의 인사/급여 담당자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적용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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