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와 관련하여 해당 아파트에 임대소득이 있어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0. 20.

    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그 임대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될 때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이고,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공제받으려는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되는 경우, 주택 수 계산 시 해당 임대주택이 포함되어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소득이 분리과세되거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더라도 주택 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임대소득의 과세 방식, 보유 주택 수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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