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11일과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15일을 합산하여 총 26일의 연차일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일수와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일수는 각각 별도로 계산되며, 합산하여 총 26일이 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 근로자가 11일의 연차를 모두 사용한 후, 1년 이상 근무하게 되어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면, 총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11일을 사용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무하게 되었다면,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 11일과 1년 이상 근무로 발생한 연차 15일을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최대 25일까지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