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연차 11일과 1년 이상 연차 15일을 합산하여 총 26일의 연차일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20.

    결론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11일과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15일을 합산하여 총 26일의 연차일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근로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1년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5일에 더하여,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이 경우 총 휴가 일수는 최대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일수와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일수는 각각 별도로 계산되며, 합산하여 총 26일이 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 근로자가 11일의 연차를 모두 사용한 후, 1년 이상 근무하게 되어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면, 총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11일을 사용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무하게 되었다면,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 11일과 1년 이상 근무로 발생한 연차 15일을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최대 25일까지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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