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했더라도 소독업이 아닌 다른 용역(예: 단순 청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독용역과 함께 청소용역 등 과세 대상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 대금을 구분하여 면세되는 소독용역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과세되는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