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음식점업에서 직원 식대를 회사카드로 복리후생비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 직원 식대 결제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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