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11인승 차량을 임직원 전용 차량으로 구매하시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은 차량의 취득 시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차량 취득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차량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입니다. 이는 차량 매매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차량 인도 시점에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직원 전용 차량으로 사용하시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9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카니발 11인승 차량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