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 10. 20.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고 취득 원가가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비품으로 인식하여 자산 처리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0만 원 이하의 자산이라도 회사의 내부 관리 규정에 따라 비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세법상으로는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회사가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00만 원 이하의 비품을 소모품비로 처리하여 당해 연도에 비용으로 인식해도 세법상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의 규모나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소모품으로 처리할지, 비품으로 처리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소모품과 비품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품을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 감가상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00만원 이하의 자산도 비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