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식대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20.

    법인 대표자의 식대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업무 관련성: 식대가 법인의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가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업무 관련 논의를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증빙 서류: 세금계산서, 법인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지출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3. 대표자의 근로 제공: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 본인이 법인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혼자 식사한 비용도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표자가 법인의 직원이기도 하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지출,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식대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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