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2025. 10. 20.

    법인세법상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란, 형식적으로는 배당이나 분배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주나 출자자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 이를 배당이나 분배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1. 잉여금의 자본전입: 법인이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일정 요건 충족 시)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주주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가액은 배당으로 의제됩니다. 다만, 자본준비금 중 법령에서 정한 특정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감자, 해산, 합병, 분할: 법인이 감자, 해산, 합병 또는 분할을 하면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이나 재산의 가액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의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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