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 양도 시, 양수인이 통관을 완료하고 납세 의무자 및 수입자가 된 경우, 양도인은 매출계산서만 발행하고 매입은 없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2025. 10. 20.
BL 양도 시, 양수인이 통관을 완료하고 납세 의무자 및 수입자가 된 경우, 양도인은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매입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양도인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매입 불발생: 양도인은 재화를 공급하는 입장이므로, 해당 거래에서 매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재화를 공급받는 양수인에게 해당됩니다.
참고: 만약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BL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BL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수입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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