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법인 차량의 비용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20.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법인 차량의 경우,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차량이 1대만 있거나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등 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는 차량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보험 미가입 시 비용 처리 제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법인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유류비, 수리비 등 관련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2. 예외 사항:
      • 법인이 차량을 1대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차량은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등은 업무용 승용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차량 2대 이상 보유 시: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2026년부터는 전액 손금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소득 처분: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비용은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사적 경비로 간주되어 상여 등으로 소득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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