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으로 경비 증빙 서류를 보관할 때, 해당 전자문서는 서면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전송되면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종이 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스캔하여 전자 형태로 보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든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세무조사 대비 및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