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제작 및 배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0.

    배달앱 제작 및 배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적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사업자 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따라 신고 주기와 방식이 달라집니다.

    1.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마다(1월~6월, 7월~12월)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액에서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철저히 챙겨 매입세액 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간이과세자:

    • 연 1회(매년 1월) 신고 및 납부합니다.
    •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배달앱 사업자의 경우 15%로 가정)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공통 사항: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 코드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며, 신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앱 판매 수수료 등 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는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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