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면적 중 일부만 사용할 경우 간주임대료가 없다고 하는데, 그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0.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외의 부분에 대한 임대료는 과세 대상이지만, 주택 부분에 대한 임대료는 면세 대상입니다. 만약 주택 외의 부분에 대한 임대료만 발생하고 주택 부분에 대한 임대료가 없다면 간주임대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 등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 자체가 없거나, 간주임대료 계산 시 차감되는 금액(예: 3억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간주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겸용주택의 경우, 전체 면적 중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며,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면적 기준에 따라 과세 대상 면적과 면세 대상 면적이 구분되며,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도 이러한 구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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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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