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가 경조사비를 접대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증빙 서류를 갖추더라도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출한 경조사비가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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