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로서 경조사비를 접대비로 처리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0. 20.

    1인 개인사업자가 경조사비를 접대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건당 20만 원까지 인정: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증빙 서류: 청첩장, 부고장, 초대장, 문자 메시지 등 경조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지출 증빙: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실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 계좌 이체 내역이나 현금 지출 내역을 기록한 자체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증빙 서류를 갖추더라도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출한 경조사비가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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