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 설비 무상 대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제조경비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0.

    임가공 설비 무상 대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해당 설비가 제품 생산 과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 제조 활동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회계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가상각비 계상: 해당 임가공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제조원가에 포함시킵니다. 이때,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또는 '외주가공비'와 같은 계정과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분개: 차변에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또는 '외주가공비')를, 대변에 '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을 기록합니다.

    만약 정부 보조금을 받아 해당 설비를 취득한 경우, 정부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여 감가상각비 계산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가 30원이고 정부보조금이 20원이라면, 실제 비용으로 인식되는 감가상각비는 10원이 됩니다. 이는 '정부보조금(자산 차감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감가상각비를 과소 계상한 경우, 과소 계상된 금액은 감가상각비로 의제되지만 필요경비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과세기간의 상각 범위액 계산 시 기초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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