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2023년 10월 10일에 80만원의 디자인 작업비를 받았고 원천징수영수증도 받았는데, 금액이 적어서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10. 20.

    네, 프리랜서로 2023년 10월 10일에 80만원의 디자인 작업비를 받으셨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셨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이 발생하면 원천징수세율(일반적으로 3.3%)에 따라 세금이 미리 공제됩니다. 하지만 이 원천징수는 최종 세액이 아니므로,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신고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80만원의 소득은 금액이 적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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