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프리랜서로 2023년 10월 10일에 80만원의 디자인 작업비를 받으셨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셨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이 발생하면 원천징수세율(일반적으로 3.3%)에 따라 세금이 미리 공제됩니다. 하지만 이 원천징수는 최종 세액이 아니므로,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신고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80만원의 소득은 금액이 적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