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시 소득 기준은 사업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가 참여 가능합니다. 경로당 급식 지원의 경우,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때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이 참여 가능하며,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시장형사업단 및 취업알선형: 만 60세 이상 사업 특성에 적합한 분들이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각 사업별로 세부적인 소득 및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참여를 희망하시는 사업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