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0.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시 소득 기준은 사업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가 참여 가능합니다. 경로당 급식 지원의 경우,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때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이 참여 가능하며,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시장형사업단 및 취업알선형: 만 60세 이상 사업 특성에 적합한 분들이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업알선형 제외)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 중인 자
    • 그 외 사업 참여 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국내 거주 외국인 등

    각 사업별로 세부적인 소득 및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참여를 희망하시는 사업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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