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현금 입금을 보고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0. 20.
금융기관은 현금 입금 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합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동일인이 하루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해당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FIU에 보고됩니다. 이 기준은 2019년부터 적용되었으며, 이전에는 2천만원(2010년), 3천만원(2008년), 5천만원(2006년)이었습니다.
의심거래보고(STR):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불법 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등 범죄 행위가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고됩니다.
분산거래 모니터링: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 금액 미만으로 거래를 나누어 반복적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도 자금세탁 등의 의심 거래로 간주되어 보고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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