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주부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하면 가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2025. 10. 20.
소득이 없는 주부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하더라도, 본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족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임의가입자 본인의 소득이 없으므로 해당 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 월 90,000원(연 1,080,000원)을 납부해야 하며, 이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다는 사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며, 이 경우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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