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과세기간 납부액이 0원일 경우 부가세 2기 예정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2025. 10. 21.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0원인 경우,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결정되는데, 납부세액이 0원이었다면 예정고지 세액 또한 0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0원인데 가산세가 나올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