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각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낮지만 아직 회수 불가능성이 확정되지 않아 대손충당금만 설정하고 회수 가능성을 남겨둔 채권을 의미합니다. 반면 상각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어 이미 대손상각 처리된 채권으로, 대손충당금 초과분을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따라서 미상각채권과 상각채권은 회수 가능성 판단 단계와 회계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신고 시 홈택스에 전자세금계산서로 등록된 매장 통신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근로자의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대신 부담할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1인 법인을 위한 세무 프로그램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