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 시 체납된 세금에 대해 청산인의 2차 납세의무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2025. 10. 21.
법인 청산 시 체납된 세금에 대해 청산인의 2차 납세의무는 법인이 해산 후에도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 그리고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때 청산인은 자신이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법인의 잔여재산으로 체납 세금을 우선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잔여재산이 부족할 경우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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