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신고: 관세청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수출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무상 수출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수출 계약서, 선적 서류, 수출 실적 명세서 등 수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 명세서를 포함하여 무상 수출 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영세율(0%)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위한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무상 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통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수출 계약서 사본, 선적 서류, 수출 실적 명세서, 영세율 적용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상 수출이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