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부과세액은 세무서가 납세자의 정기적인 신고·납부 기간 외에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즉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세금 포탈의 우려가 있거나 신속한 세액 확정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납세자가 폐업 시 복잡한 확정신고 의무를 대체하기 위해 수시부과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수시부과세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수시부과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수시부과세액이 결정됩니다. 만약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세율 및 경비율은 대통령령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