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주거지원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5. 10. 21.
직원에게 지급되는 주거지원비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지원비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하며, 근로자의 작업 내용, 기술, 경력 등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일률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주거지원비의 지급 조건이나 방식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구체적인 지급 규정이나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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