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 선물 구입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거래처에 지급하는 명절 선물 구입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직원 선물: 직원에게 명절 선물로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는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선물이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조사(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생일 등)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연간 10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에 대해서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만원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설날과 추석 등 각 항목별로 연간 1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거래처 선물: 거래처에 명절 선물로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는 접대비로 처리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접대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