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원천징수한 세금은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2025. 10. 21.

    강사료를 원천징수한 세금은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강사료를 지급했다면 4월 10일까지, 12월에 지급했다면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반기별 납부 대상자라면, 상반기(1월~6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는 7월 10일까지, 하반기(7월~12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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