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구입한 선물용 상품권의 부가세 공제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10. 21.

    법인카드로 선물용 상품권을 구입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품권 자체의 구매 시점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품권을 선물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는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으며, 접대비 관련 지출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경우 해당 지출은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세 신고 시 접대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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