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선물용으로 구입한 카드 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접대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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