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100만원 이하 자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회계 처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시 비용 처리: 거래 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거나 사업 개시 및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이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기 사용 자산: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등은 금액 기준과 관계없이 즉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자산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고 세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여 회계 처리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