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업용 물품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배송비는 해당 물품의 매입 원가에 포함하여 경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배송비 자체를 별도의 경비로 처리하기보다는 구매한 상품의 취득 부대 비용으로 간주하여 상품 원가에 가산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상품 매입과 별개로, 예를 들어 사무용품을 구매하고 그에 대한 배송비를 지불했다면, 해당 배송비 역시 사무용품의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보아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3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장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