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에게 급여대장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세무상 위험은 없나요?

    2025. 10. 21.

    현장실습생에게 급여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세무상으로는 '미등록·허위등록 가산세' 또는 '무신고·미달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적격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장실습지원비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나, 실습 내용이 근로계약에 준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급여대장 작성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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