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이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근로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만 해당되는지, 그리고 평균임금이 더 낮은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5. 10. 2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통상임금 기준 활용: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의 산정 기초가 됩니다. 만약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임금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평균임금이 더 낮은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준 사용 불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도, 평균임금 자체가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각 임금 항목별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등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고 해서 평균임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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