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사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5. 10. 21.
대표자가 사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거래사실 확인 신청일로부터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발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입자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 후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공급자의 폐업이나 사망과 같은 사유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거래내역, 전자우편 등)를 통해 거래 사실이 입증된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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