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있지만,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가 있으나, 외국인은 이 제도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무급 휴가를 부여하거나 자발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