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귀속 인건비 신고를 취소하고 실제 지급되지 않아 미지급금으로 남아있는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 시 유보 처리가 맞는지 알려줘.

    2025. 10. 24.

    2024년 귀속 인건비 신고를 취소하고 실제 지급되지 않아 미지급금으로 남아있는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 시 해당 금액은 일반적으로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해당 인건비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대표자나 직원에게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기에는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소득에 가산되지만, 향후 지급 시점에 다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유보(소득 유보)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과 세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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