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예정신고 매출누락을 확정신고 기간 이후에 발견했을 때 어떻게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2025. 10. 24.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매출 누락분을 확정신고 기간 이후에 발견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하는 경우 가산세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개월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따라서 발견 즉시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누락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과 함께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수정신고 시에는 감면 적용 가능)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수정신고를 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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