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판매 시 기타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0. 24.
미술품 판매로 인한 기타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과세 대상 미술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은 비과세됩니다.
- 해외 작가 또는 작고한 국내 작가의 작품 중 점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필요경비 인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가액 1억원 이하: 양도가액의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 양도가액 1억원 초과: 1억원까지는 90%, 1억원 초과분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양도가액의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은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10%)를 포함하면 총 22%가 됩니다. 미술품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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