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판매 시 기타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0. 24.

    미술품 판매로 인한 기타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과세 대상 미술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은 비과세됩니다.
    2. 해외 작가 또는 작고한 국내 작가의 작품 중 점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필요경비 인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가액 1억원 이하: 양도가액의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2. 양도가액 1억원 초과: 1억원까지는 90%, 1억원 초과분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3.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양도가액의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4.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은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10%)를 포함하면 총 22%가 됩니다. 미술품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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