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세금 폭탄을 맞나요?

    2025. 10. 24.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부담은 개인의 다른 소득 유무 및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6% ~ 49.5%)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전체에 대해 원천징수세율(15.4%)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방식과 비교하여 세액이 더 큰 방식으로 과세되는 비교과세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이 8,120만원까지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더라도,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합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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