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및 공인중개사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두 가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각 업종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별도의 장부로 매출과 비용을 관리해야 합니다. 두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과세 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 또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모바일 앱 '손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소득 및 비용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