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며 신축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건물이 기존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 지부에서 과세사업(부동산 임대업)과 비과세사업(연금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건물 유지보수를 위한 공통 매입세액(승강기 유지비, 시설 보수 자재 구입비 등)은 공급가액 비율 또는 사용 면적 비율 등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과세기간 중 면세 공급가액이 없거나 5% 미만인 경우, 또는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