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적용된 상품권을 부가급여로 지급할 때 액면가를 반영해야 하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2025. 10. 21.

    할인 적용된 상품권을 부가급여로 지급할 때, 상품권의 액면가를 기준으로 급여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상품권의 실제 구매 가격과 무관하게,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에 포함되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1. 상품권의 액면가 기준: 상품권을 지급할 때 부가급여로 반영해야 할 금액은 상품권의 할인 전 액면가입니다.
    2. 실제 구매 가격과 무관: 회사가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입했더라도, 직원에게 지급 시 액면가 기준으로 급여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3. 원천징수 기준: 상품권 가액이 액면가 10만원권 상품권을 95,000원에 할인하여 구입하였을 경우에도, 원천징수 시 액면가인 100,000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4. 회계 처리: 상품권 지급은 급여의 일종으로 간주되며, 상품권 금액은 직원의 급여총액에 포함되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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