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반 무신고 가산세와 부당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적용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부당 무신고 가산세: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며,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 시 60%)가 적용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 시 60%)와 수입금액의 0.14%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것으로,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