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 5월 이전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셨더라도,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다면 '세액공제 과소신고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과소신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공제 영수증, 계산서 등)를 준비하여 국세청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추가 환급액이 결정되면 기존 환급액에 더해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를 하는 납세자에게 확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