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단위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업자단위과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입력서식선택' 화면에서 '기타제출서류(영세율제외)' 항목의 '사업자단위과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를 선택하신 후, 신고서 작성 시 좌측 메뉴의 '06. 기타제출서류(영세율제외)'를 클릭하여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