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지점은 법적으로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되므로, 계약, 발주, 대금 지급 등 거래의 주체가 본점이라 할지라도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사용·소비되는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혹은 본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계약 및 대금 지급은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본점과 지점이 각각 별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더라도 동일한 법인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